지방에서 붙임머리 전문 미용실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자영업자·소상공인 카페 '아프니까 사장이다'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토로했다.
A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일 여중생 2명에게 예약 문의를 받았다. A 씨가 학생에게 문자 메시지로 "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"고 하자, 학생은 "둘 다 동의받았다"고 답했다.
다음 날 오전, 학생들은 "아파서 조퇴하고 왔다"며 가게에 방문했고, A 씨는 의아했지만 재차 부모 동의 여부를 묻고 오후 3시까지 붙임머리 시술을 진행했다. 시술 중에도 A 씨는 학생들에게 "부모님 동의 받았냐"고 거듭 확인했고, 학생은 "아빠가 할부하라고 하셨다"고 답했다고.
비용은 각각 44만원, 40만원이었고 시술 후 학생들은 각자의 부모님 카드로 결제했다. 그런데 아이들이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. 한 학생의 엄마 B 씨였다. B 씨는 "애들이 허락받은 적 없다"며 "지금 결제한 거 때문에 애 아빠가 난리 났다"고 말했다. 알고 보니 학생이 "학원 교재 사야 한다"고 거짓말을 하고 카드를 받아왔던 것.
B 씨는 "부모 동의 없이 결제됐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취소를 해주셔야겠다"고 요구하며 "저희 쪽에 경찰이 있어서 제가 다 물어봤다. (환불 안 해주면) 사기죄가 된다고 하더라. 아이 책임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. 아이 머리 떼는 비용도 청구할 것"이라고 으름장을 놨다.
이후 B 씨는 미용실에 직접 찾아와 결제 영수증을 요구하며 "영수증을 안 주면 소송 걸겠다"고 했고, A 씨는 법적 시비에 휘말리는 것이 걱정돼 환불을 해줬다.
하지만 환불 후 상황은 더 악화했다. A 씨가 속상함을 토로하려고 인터넷에 올린 글을 B 씨가 보게 되면서 댓글 창에서도 싸움이 벌어진 것이었다.
억울했던 A 씨는 JTBC '사건반장'에도 사연을 보내 의견을 물었다. 사연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"만약 아이들이 처음부터 의도했다고 하면 아이들이 불법행위를 한 걸로 볼 수도 있다"며 "아이들의 불법행위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.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시술을 받고 돈을 안 낸 것이기 때문에 A 씨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부모들에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"고 의견을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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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르를
2024.09.26 09:16명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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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9.27 03:18솜땀
2024.09.27 13:46꾼경구
2024.09.27 22:55